법원의 이행 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
명단 공개 4명,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이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주지 않은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지급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의위 논의를 거쳐 각종 제재가 부과된다.
2021년 하반기 27명이었던 제재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432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