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인물 배우 등을 섭외해 회당 최고 250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일본인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성매매는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에서 이루어 졌으며 일본 성인물 배우의 경우 1회당 130만원에서 250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약 3억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일당들의 재산을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했다.
일본 여성들을 고용한 조직적 성매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엔저 현상으로 원화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범죄에 상응하는 판결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는 최선을 다해서 엄벌을 다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