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동물 학대 범죄와 관련해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설정안에 합의했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겐 형의 절반이 가중된다.
다만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이번 회의에선 다루지 않았다.
올해 11월 구체적 기준을 세운 뒤, 내년 3월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