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동물 학대 범죄와 관련해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설정안에 합의했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겐 형의 절반이 가중된다.
다만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이번 회의에선 다루지 않았다.
올해 11월 구체적 기준을 세운 뒤, 내년 3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