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대표 연임용이란 비판을 받아 온 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종전까지는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까지 당직을 내려놓아야 했는데,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 대표는 연임을 해도 당무위 의결만 받으면 대선 전 언제든 사퇴가 가능해졌다.
민주당은 대통령 궐위 등의 특수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이 그간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어제도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사당화를 넘어 전제군주를 만들고 있다며 당 대표 대신 '차르'라 쓰라는 비판이 나왔고, 새로운미래는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수령체제'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연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이 대표가 조만간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어제 민주당 중앙위에선 당 대표 관련 규정 외에도 원내대표 선출 방식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이른바 '당원권 강화안'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안 등 모두 11개 항목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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