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 최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앞서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 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7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이에 최 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오늘 수원고법에서는 최 씨가 해당 부동산에 1억 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은 1심에서 최 씨가 승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이 사건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피하려고 국제복합운송업체인 B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 씨에게 취득세 1억 3천여만 원 및 지방교육세 1천200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 원 등을 부과 처분했습니다.최 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2022년 5월 기각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 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