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남경찰청은 유흥업소를 둘러싼 강력사건과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오는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3개월간 '보도방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는 최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보도방 업주 간 강력사건을 계기로 불법행위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의 보도방 운영행위, 보도방 운영 조직 간 이권 다툼,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공갈 등 불법행위, 풍속업소의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
전남경찰청은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합동대응단을 편성하고,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경찰서 강력·형사팀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유흥업소 주변 불법 보도방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이고 다각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도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사건을 이관해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검거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군 자치단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불법 보도방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며,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은 앞으로도 불법 보도방 등으로 인한 강력범죄와 각종 사회적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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