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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회 의원, '尹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발의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6-13 17: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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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통령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제한하는 일명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거부권 제한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14개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집권 여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형해화시키고 있는 윤 대통령의 무소불위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입법부로서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도나도 충성 경쟁에만 매몰돼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무분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닌 헌법의 원칙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며 "대표적인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로 삼권분립원칙이나 이해충돌금지원칙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해충돌금지원칙은 공익의 수호자인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 업무의 공공성이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은 최고 직책의 공직자로서 공익을 수호하는 대표자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사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도 공직자로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익을) 회피할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취지"라며 "대통령은 절대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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