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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억원 부과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4-06-13 11: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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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억원(25,804)을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446, 6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전년대비 397대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1(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1부터 6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71일까지이다.

 

납세의무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은행 (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세제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인 202471일까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께서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며 납부기간 내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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