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지역을 확인하고 낚시터, 내수면 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민물가마우지 포획지역’을 지정한다.
올해 3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해야생동물) 개정으로 유해조수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의 포획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낚시터, 양식장, 내수면 어업 등 총 13개소에 대한 민물가마우지 피해지역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8개소를 선정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주민의견 수렴 후 지정·공고된 포획지역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집중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7월 중 민물가마우지 피해지역에 한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주시 내수면 어업 등 피해 조사를 지속하고 섬강 어족자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물가마우지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민물가마우지 포획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민물가마우지는 하루 1∼2kg의 어족자원을 먹는 습성이 있어 원주 섬강에 서식하며 다양한 어종들을 잡아먹어 어로어업의 생산량 급감과 인근 낚시터로 출몰 범위를 넓혀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민물가마우지가 먹다 남긴 생선들로 악취가 발생하고 배설물은 나무의 백화 현상을 유발하여 자연 생태계를 파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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