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 이틀 만에 뒤늦은 설명을 내놨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표결에 참여했던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종결한 것일 뿐, 다른 고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게 표결에 참여한 위원들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인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신고 안 한 게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준 최재영 목사가 미국국적의 재미교포이기 때문에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해외 순방을 나가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선물을 받으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 것처럼 최 목사도 외국인이니까 같은 거라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절하지 못했다, 현명하지 못했다는 발언으로 명품백 수수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권익위 회의에서는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파악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를 직접 항의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부의 권익을 지키고 뇌물 수수의 꼼수를 알려주는 '부패 세탁소' 권익위는 이름을 '건희위'로 바꾸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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