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백만 명을 돌파했다.
앞으로 지급액이 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던 분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주는 연금이다.
수급자의 93%는 배우잡니다.
사망한 이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가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다.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낸 고령의 여성들이 받는 경우가 상당수다.
수령액은 평균 월 34만 원 정도로, 유족연금은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게 노후 보장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할 수 있다.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과 보장수준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보면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50% 60%를 지급하던 것을 11년 미만은 50% 11년에서 20년 미만은 51에서 59%를 기간에 따라 세분화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유족연금의 수급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