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도로 확장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설계도에 따라 공사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