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규명 책임은 한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몫이 됐다.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다시 발의된다해도 최종 의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설립 이래 3년 동안 반복된 수사력 부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새로 출범한 ‘오동운호’가 시험대에 올랐다.
공수처는 현재 해병대와 국방부 인사들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 지시의 당사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두차례 불러 조사했고 이번 사건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또한 두차례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후 공수처의 조사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이 앞서 공수처에 수사촉구서까지 제출하면서 빠른 수사를 원한만큼, 이 단계까지는 큰 무리 없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임 오동운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하면 윤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는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반론으로 동의한다.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특검법 부결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