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작가 장진성 씨로부터 성폭력과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탈북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제보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에까지 방영되게 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지난 22일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당초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제보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에까지 방영되게 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기자에게 허위제보를 해 지상파에 방송되게 하고, 수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해 탈북민 2명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탈북민 출신 작가 장진성씨에게 성폭력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방송한 MBC TV '탐사기획 스트레이트'·'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MBC 스트레이트 등에 대해 법정제재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