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22일 서울숲에서 성동구 반려견 순찰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 함께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예의·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지켜야 할 일종의 예의를 뜻한다. 이번 캠페인은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배변 미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반려동물 양육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반려인들은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시 수거 등의 에티켓을 지켜야 하며,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아야 하며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
비반려인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펫티켓이 있다.
자신이 좋아한다고 무작정 다가가서 함부로 만지는 등 반려견과 그 보호자가 예상할 수 없는 돌발행동을 한다면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항상 보호자에게 먼저 동의와 허락을 구하고 반려견에게 다가가 인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이날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서울숲을 돌면서 배변 봉투와 홍보물을 배부하며 반려동물 펫티켓 준수와 동물등록 안내, 개정된 동물보호법 등을 알렸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도 안내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게 된다. 대상은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이다.
성동구 반려견 순찰대로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포메라니안 강아지 ‘호두’도 캠페인에 함께 했다. 성동구 반려견 순찰대는 총 46팀이 활동 중이며, 주민이 반려견과 일상적인 산책을 하면서 동네를 순찰하다가 긴급안심비상벨, 보안등 등 범죄 예방 시설물을 점검하고 음주운전 등 위험 사항을 발견하면 경찰서, 자치구에 전달하거나 신고 조치를 한다.
지난해 1월에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을 파손하고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찾아내 큰 화제를 모았던 반려견 순찰대 골든 리트리버 ‘초이’와 ‘제니’ 역시 성동구에서 활동하는 반려견 순찰대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반려견 순찰대가 주민들의 귀갓길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존재가 된 만큼, 앞으로도 교류를 확대하여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속적인 펫티켓 홍보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할 수 있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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