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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2016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 보험금은 시 전액부담, 안산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어 김만석
  • 기사등록 2016-03-04 1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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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한 시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2016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가입된 안산시 자전거 보험은 예년과는 달리 2016년에는 안산시민 뿐만 아니라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도 보험에 가입하여 개인 및 공공 자전거 등 모든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자전거보험은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보험기간 중 안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때는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원)하고, 3~100%에 후유장해 때는 최고 2,000만원까지 차등하여 보상받게 된다.


더불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는 최초 1회 진단위로금 지급(10만원~50만원)하고,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이 외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과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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