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이 오늘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국무회의가 조금 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을 야당에서 단독 처리했고,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점,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는 점 등을 재의요구안 의결 이유로 설명했다.
또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는 법안 수를 기준으로 취임 후 10번째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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