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주와 흡연 등 일탈행위 예방을 위해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획 단속은 충청북도 사회재난과 내 민생 6대 분야 단속을 위해 지명 받은 특별사법경찰이 단속에 나서며, 4개 권역(청주, 충주, 제천, 진천) 무인성인용품점을 비롯해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57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물건,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및 대리구매 행위 ▲노래방·PC방 등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행위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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