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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투자촉진사업 2년 연속 전국최고 도전 - 올해 195억원 국비확보로 2년 연속 전국최고 도전 - ‘15년 177억 국비확보 전국 1위, 우수지자체 선정 진신권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3-04 13: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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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내·외 투자기업들에 대한 투자촉진 인센티브 안내, 조기투자 유도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올해에도 국비 195억원을 확보하여 2년 연속 국비를 확보하여 전국최고에 도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우선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도내에 투자하는 12개 기업에 272억원의 보조금(국비 195억, 지방비 77억)을 지원하여 3,000억원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600여명의 신규고용인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당 기업체와 시·군과 사전 검토제 시행으로 투자·고용계획과 투자기간 등을 사전 검토하여 미비사항을 보완 신청하고, 둘째로 산업부의 서면평가, 현장평가, 중앙심의에 단계별로 신속 대응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보에 노력하며, 셋째로 지원기업에 대해 산업단지공단과 해당 시·군과 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넷째로 지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기업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북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올해에도 “전북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지자체”라는 명성을 이어 갈수 있도록 도내에 이전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뿐 아니라 유치기업의 지원 및 사후관리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지방투자촉진사업 국비 177억원(산업부 집행 예산의 16%정도)을 확보, 전국 1위를 달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투자촉진 우수지자체로 선정됨으로서 도내투자 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타 광역단체보다 5% 더 지원받게 되어 2016년도에 지방비 13억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은 전년도 대비 16년 국비 보조율이 5% 향상되어 일반지역(전주, 군산, 익산, 완주)은 70%이고, 지방비는 전년도 대비 5% 삭감한30%(도비 30%, 시군비 70%)로 조정되었다.

 

지원우대지역은 5% 향상되어 국비80%, 지방비는 5% 삭감한 20%로 조정되었으며, 성장촉진지역(정읍, 김제, 고창, 부안)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책정되었고, 동부권지역(남원,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은 도비 70%, 시·군비 30%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비 보조금의 종류로서 입지보조금은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액은 일반지역과 지원우대지역 등에 따라 입지금액의 10% ∼ 40%이내에 차등 지급한다. 국비보조금 지급 기준은 중견기업인 경우 일반지역은 토지매입가의 10%이내, 지원우대지역인 경우 토지매입가의 20% 이내에서 지원 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인 경우 일반지역은 토지매입가의 30%이내, 지원우대지역은 토지매입가의 40% 이내에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설비투자보조금의 지원은 착공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
지원액은  일반지역과 지원우대지역 등에 따라 설비 보조금의 8% ∼ 24% 이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지원 기준은 대기업인 경우 일반지역은 투자금액의 8% 이내,   지원우대지역은 투자금액의 11%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중견기업인 경우 일반지역은 투자금액의 11% 이내, 지원우대지역은 투자금액의 19% 이내이고, 중소기업인 경우 일반지역은 투자금액의 14% 이내, 지원우대지역은 투자금액의 24% 이내에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입지 또는 설비, 입지+설비 투자를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증설은 입지보조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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