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3월 13일까지 선거구를 선택 - 법 시행 전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은 3월 6일까지 제출 진신권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3-04 13:07:24
기사수정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제20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의 선거구 선택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사항을 각 정당 및 예비후보자에게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에게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선거구 선택 및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하고 변경된 사항을 잘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예비후보자 등이 알아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의 입후보 선거구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한다.


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지역이 다른 선거구에 편입된 예비후보자는 3월 13일    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여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3월 13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 예비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처리하고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해 준다.


예비후보자의 홍보물를 발송해야 한다.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변경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선거구에 이미 발송한 수량은 제외하고 발송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추가로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 수량 범위내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 성명·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선거구역의 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예비후보자가 법 제59조제2호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이미 발송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선거구역 변경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게 된 때에는 3월 13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종전 선거구의 예비후보자가 개정 법 시행일인 3월 3일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보며,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당내경선을 위한 안심번호 제공요청 등에 대한 처리 방법은 개정 법 시행일인 3월 3일전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은 3월 6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안심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공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한다. 다만, 3월 3일전에 접수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는 법정 기한 내에 제출 된 것으로 본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사직기한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은 지난 1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않은 경우 이번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8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이순신 장군 기상 배우는 ‘곡교천 체험존’ 인기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개막…“한층 더 이순신답게!”
  •  기사 이미지 국민의 알 권리를 나올라라 역 제한하는 경기북부경찰청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