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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농업기술센터, 사과․배 화상병 방제 연시대회 김문기
  • 기사등록 2016-03-04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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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일 화상병(火傷病, 1993년 법정금지병 지정) 방제 연시대회를 가졌다.

기술센터는 “화상병은 식물방역법 상 국가관리 금지병으로, 이 병에 걸리면 식물의 잎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마르고 치료방법이 없어 병든 나무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병이 발생한 과원은 발생지점 반경 100m 이내 모든 기주식물을 폐기해야 하고 향후 5년간 사과와 배 식재가 금지 된다.”며 농가의 철저한 방역활동을 당부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도 천안과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화상병이 발병돼 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준 바 있다. 

사과, 배나무가 화상병에 걸리면 급속히 번져 2~3년 안에 인근 과수원까지 폐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된 과실은 호주와 대만 등 다른 국가에 수출 할 수 없게 된다.

방제를 위해서는 개화 또는 신초발아 전에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살포 방법은 기술센터에서 공갑한 약제를 1000배액(물20리터에 약제20g)으로 물에 희석하여 나무에 골고루 묻도록 살포해야 한다.

이때 약제는 동제화합물(구리가 포함된 약제)로, 다른 농약과 혼용하지 말아야 하고 동계약제인 석회유황합제나 기계유유제 살포 후 7일이 경과한 후에 살포해야한다.

한편 기술센터는 국비와 시비를 확보 지난달 26일부터 농가에 화상병 전문약제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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