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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패밀리 기업지원 사업 운영 - 도·중기센터, 3월부터 패밀리 기업지원 사업 운영 - 현장애로 컨설팅, 산업재산권 출원, 홍보 등 1,500만 원 한도 내 지원 - 매월 공고일부터 2주간 접수, 자금 소진 시까지 사업 진행 최훤
  • 기사등록 2016-03-03 12: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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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올해 3월부터 패밀리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패밀리 기업지원 사업이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기술의 성공적 사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되는 세부사업은 현장애로 컨설팅,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홈페이지 제작, 시제품개발, 시험분석, 장비교정, 홈페이지 제작, 국내홍보, 국내전시회 참가, 카달로그 제작 등이며, 업체들은 연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남부 9개 시군(수원, 오산, 화성, 의왕, 하남, 양평, 여주, 광주, 군포), 북부 10개 시군(의정부, 파주, 포천, 연천, 고양, 구리, 가평, 남양주, 동두천, 양주) 소재 업체 중 공장등록 및 지방세 완납 기업이다.


단,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인 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받길 원하는 업체는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 사이트인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매월 공고일 이후 2주간이다. 사업은 3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패밀리 기업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애로진단부터,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까지 단계별 맞춤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해 참가 기업들의 호응이 높다.”면서, “새로운 기술을 갖췄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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