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장두진기자] 전남 함평군에서는 5월 1일부터 2개월간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기본형공익직불금의 신청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선정되는 대상자는 1인당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특히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사업이 진행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의 경우, 어가당 한 명만이 신청 가능하며 5톤 이하의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및 신고 어업인이 대상이다.
신청 조건으로는 1년 중 60일 이상의 조업,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의 어업 경력,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소득 2천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구성원의 합산 어업 외 소득 4천500만 원 미만, 어가 구성원의 어업 총수입 1억 5천만 원 미만 등이 필요하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의 경우, 어선의 소유주와 최소 6개월의 고용 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 근로 제공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과거 1년간 6개월 이상 고용되었거나 승선했을 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 내 구성원의 합산 어업 외 소득이 4천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다.
함평군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 대상으로 올해 신청 절차 관련 정보를 전송하는 등 신청 누락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수산공익형 직불금이 올해로 2년째 시행되면서 누락되는 어업인이 없도록 홍보에 힘쓰겠다.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발굴과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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