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서구, 강서구청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 전경)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골목형상점가’ 4개소를 추가 지정하며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고 상인조직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지정을 통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골목상권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이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서구는 지난해부터 상인회 등과 함께 민관 협의를 추진하고, 올해 3월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강서수산시장’을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4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공항대로(염창동, 등촌동 일대) ▲강서행복한길(화곡동) ▲강서구청 먹자골목(화곡동) ▲봉제산길(등촌동) 골목형상점가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강서구는 해당 지역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편의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특색 있는 상권을 발굴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지역경제과(☎02-2600-54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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