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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3-02 2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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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설정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

2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54억1천8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9%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지방 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에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전담팀과 상시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강도 높은 행정제재와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 혹여 자신의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일시적으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의 경우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할 납부하면 이행 기간 중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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