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군소음 피해보상 주민회의 (사진=광주광산구)“전투기만 뜨면 귀를 막아야 할 정도로 힘든데, 우리 마을 23가구 중 네 집만 보상받아요.”
“집은 다른 지역에 있지만 17년째 소음피해가 심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직장인도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돼 있는데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난 26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과 연계해 ‘군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주민회의(타운홀미팅)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2020년 11월 ‘군소음보상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22부터 이뤄진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2025년 예정된 2차 소음영향도 조사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100여 명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구는 지역 내 군소음 피해보상 현황, 지난 2020년 1차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등을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피해보상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보상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흥동에 사는 주민은 “바로 앞에 비행기장이 보이는데 정작 보상을 못 받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우산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같은 아파트인데 동마다 보상 기준이 다르다”고 따졌다.
거주지만 보상 기준으로 해 소음 피해지역 내 직장인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광산구에 살지만 직장이 타 지역이어서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쏟아졌다.
또 한 주민은 변동 사항이 없음에도 해마다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꼬집으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소음이 실제 주민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1년마다 시행해 이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현장에서 주민 목소리를 경청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현재 군소음 피해보상 기준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원천적으로 군공항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주민의 목소리를 국방부에 전달해 당장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광산구는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신창동, 동곡동, 평동 일부 등 8개 동이 ‘소음대책지역’에 속해 있다. 2022년부터 매년 2만 8,000여 명에 약 8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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