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
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1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 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고등
학생과 대학생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규
정했다.
이용국 의원은 “조금이나마 대원 자녀분들의 학업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각종 재난 현장에서 언제나 봉사와 희생에 앞장서 온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기가 종료된 의용소방대장의 재임용을 제한하고, 소방서 시군연합회
에 지역대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같은 개정조례안이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
어민주당)으로부터 발의돼 지난 16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심사를 마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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