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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미래 청정 에너지도시 조성.. 더 잘 사는 태안군 만든다
  • 장선화 사회부2기자
  • 등록 2024-04-24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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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화력 폐지에 대응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점 추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및 ‘집적화단지’ 지정에 총력


태안군이 올해 신설된 미래에너지과를 필두로 화력발전소 대체 에너지 산업 발 굴 및 군민 에너지복지 실현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24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미래에너지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악영향 최소화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 도시가 스 공급 확대 등 ‘미래 청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나서겠 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에서는 2032년 까지 태안화력발전소 1~6호기의 단계적 폐지가 예정돼 약 3천여 명의 정주인구 감소 및 세수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기금’ 25억 원을 투입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해양치유 산업과 연계한 ‘K-마린 노르딕 워킹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는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서해 앞바다에 발전량 1.96GW 규모 의 5개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2021년 태안해상풍력을 시작으로 가의해 상풍력(2023년), 서해해상풍력(2024년)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2021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4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도 확보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선진지 견학과 주민설명회 등도 지속 추진 중이며, 신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는 5월 군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주민수용성 확 보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다.

40MW 초과 신재 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 시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군은 지정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10월 산자부에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정 시 확보되는 재원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군은 오는 2027년까지 지방도 603호선 확포장 공사와 병행해 총 연장 10.5km의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 원북면 반계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도시가스 공급 불가 지역에는 중규모·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나서는 등 군민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실현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은배 미래에너지과장은 “석탄화력발전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정 부 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경기 침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과 ‘집적화단지’ 지정이 필수적인 만큼 반드시 이를 이뤄내 군민이 더 잘 사는 내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자-미래에너지과 김보겸 주무관(041-67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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