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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으로 10억원 이상도 한 번에 이체 -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해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 최훤
  • 기사등록 2016-03-02 13: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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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기업들이 10억원 이상의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한 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됐다. 전에는 기업이 100억원을 이체할 경우 10억원 단위로 10회 이체를 해야 했다.


2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간 거액자금 이체 처리를 하는 한은금융망과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관의 일반 고객간 자금이체 처리를 하는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해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3일부터 가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계결제가 도입되면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10억원 초과 이체자금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자금이 결제된 후 수취인 계좌에 즉시 입금 처리된다. 이에 따라 10억원 초과 거액자금 이체가 빈번한 개인이나 기업은 거래은행과의 약정을 개정해 1회 이체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


종전에는 고객간 자금이체는 실시간으로 이뤄졌지만 이체인의 거래은행과 수취인의 거래은행간 대금정산은 다음 영업일에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돼 왔다.


이종렬 한국은행 결제정책팀장은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망을 통한 자금이체는 이체 다음 영업일에 금융기관간에 정산이 되기 전까지 신용리스크에 노출됐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당일 중에 완결 처리됨으로써 금융기관간 차액결제규모가 축소되고 이에 따른 신용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순이체한도대비 담보납입 비율을 상향하기 전 은행들의 담보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30%로 설정된 담보납입 비율을 올해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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