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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1년 추가 연장 - 내년 5월31일까지…임대차 계약때 30일내 신고 의무는 유지 장병기
  • 기사등록 2024-04-23 1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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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_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 연장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또 임대차계약의 경우 거래가 자주 이뤄지고,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래하는 등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 현행대비 1/2~1/5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 검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한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결정과 관계없이 신고의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광주시도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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