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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엇갈리는 악성 민원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
  • 장선화 사회부2기자
  • 등록 2024-04-21 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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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박성 민원에 공권력 남용 지적도


▲ 백사장네 음수대


충남 태안군 공무원들이 막무가내식 악성 민원에 특혜성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백사장해수욕장 내 공용화장실이 특정 민원인에 의해 철거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곳에 설치된 공용화장실은 안면도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다.

또한 국립공원에서 지정한 해변길이 아름답게 조성돼 있어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관광 코스이기도 하다.


더욱이 ‘해수욕장운영에관한법률2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관광객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인 화장실 음수대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명시돼 있고 ‘관광진흥법’ ‘야영장 설치에관한법률’에 해수욕장 및 유원지에서 4개월간 한시 허가를 받아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태안군은 특정 민원인의 악성 민원에 견디지 못해 6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공용화장실을 철거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관리주체인 안면읍장의 협조 공문을 받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백사장번영회에 통보도 없이 이곳 백사장해수욕장 내에 설치된 음수대의 상수도를 봉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백사장해수욕장의 시설물 등은 안면읍장의 소유로 돼 있으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상수도 요금은 백사장번영회에서 납부하고 있다.


이에 이곳 시설물울 유지관리하고 있는 백사장번영회는 “태안군이 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악성 민원인의 편을 들어 공권력을 오남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석진 백사장번영회장은 “이곳에 설치된 음수대와 상수도는 번영회에서 우수해수욕장으로 인정받아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행정 편의상 공공시설물이기에 태안군 안면읍장 소유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유지보수 및 요금은 현재까지 번영회에서 납부해 왔다”면서 “만약 백사장해수욕장의 화장실이나 시설물이 불법이라면 태안군 전 지역 27개 해수욕장 공용화장실과 음수대 등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해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태안군에서 화장실을 철거 후 궁여지책으로 임시 화장실을 만들어 해변길을 걷는 관광객 등 이용편의를 위해 허가 없이 제공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과 과태료 등을 부과한 것은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지 않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공용화장실 철거에 수도 단수 조치 등이 불법 야영장을 운영하며 특정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후 태안군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태안군수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공용화장실을 철거한 이유가 기한 만료가 돼 철거한 것인지 단순 악성 민원인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철거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수천여 평의 불법 야영장을 운영하며 악성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국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한 것이 아니냐”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번영회에서 유지관리와 상수도 요금을 납부를 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 시설물들은 불특정 다수인 관광객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시설인데 번영회에서 공익이 아닌 사심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다”면서 “조사 결과 민원이 사실로 드러나 해수욕장 개장 시 까지 시설물을 폐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용화장실이 설치됐던 부지가 용도에 맞지 않아 철거하게 됐다”면서 “부지가 확보되면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재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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