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어린이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강력 단속한다.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지역은 초등학교 22개교(동지역 학교)로 학교 출입문 주변, 통학로 등ㆍ하교시간대 주ㆍ정차위반 행위를 비롯해 횡단보도, 보도(인도) 등 주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8시~오후8시까지 주ㆍ정차위반 시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8만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새 학기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으로 불법주정차 근절과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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