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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시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 -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다시 재유입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 박경모 사회1부 기자
  • 기사등록 2024-04-17 1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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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417() 15시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다시 재유입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밝혔다.




[참고자료 1]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구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정차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 민감군은 외출이나 야외 활동 금지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

(비상용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정차 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참고자료 2]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농도 기준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 기준

해제 기준

미세

먼지

(PM-10)

주의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

먼지

(PM-2.5)

주의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미만인 때

경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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