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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몽골 국세청장 (치미드수렝 처이군셍)과 만나 장은숙
  • 기사등록 2024-04-16 1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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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개도국 국세청과 관계유지에 힘쓰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해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간한 ‘2022년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에 따르면, 해외진출 한국기업(1만1567개)의 절반 이상(50.5%)이 개도국이 많은 동남아대양주에 소재한다. 특히 해당 지역은 인건비 등이 저렴하기에 우리나라 생산법인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다만 개도국의 경우 주요 선진국 대비 세제 시스템이 아직은 미흡해 우리기업의 세제 관련 애로가 많다고 한다. 명료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현지 세무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보이지 않는 차별도 있다. 또 느린 업무처리 속도와 더불어 불복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진출 기업과 간담회 등을 통해 세무 애로사항을 수집한 이후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해당 국가에 직접 잘 부탁드린다고 요청한다”며 “해당 국가에서는 양국 국세청장이 직접 만난 자리에서 요청을 받으면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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