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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 추진 - 조선업 신규취업자 대상, 매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4-04-16 0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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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홍남표)는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415일부터 426일까지 1회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3921~ 2024920일 기간 중 경남도 내 중견·중소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로 경상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3개월 이상 장기근속 중인 근로자이다.

 

올 한해 총 20명을 모집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대기업 근로자, 취업 후 3개월 미 경과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취업 시기에 따라 총 4회로 나누어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일자리창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055-225-3328)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수 경제일자리국장은 만성적인 조선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조선업 신규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조선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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