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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남양주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장은숙
  • 기사등록 2024-04-15 12: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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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남양주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지역 청년의 자립 기반 구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중개보수료 감면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협회와 상호 협력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정된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거래하는 남양주 거주 청년(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세대주 가구)은 중개보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정 중개사무소를 방문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누구나 부동산 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주광덕 시장은 “취업·주거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들에게 중개보수료 감면과 재능기부를 통해 희망을 나눠주시는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남양주시도 앞으로 청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상범 남양주지회장과 임은자 풍양지회장은 “미래세대 청년들의 자립 기틀 마련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라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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