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보면 현재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은 19세 미만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 연령 요건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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