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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했다 조기환
  • 기사등록 2024-04-12 1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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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이 열렸다.

재판 시작 10분 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당선됐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 어떻게 보나" "향후 재판 빠짐없이 출석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총선 일정을 이유로 지난달 22일 공판에 불출석했으며 재판부는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열고 전 성남시 공무원의 증인신문을 진행했었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에도 법원에 출석하며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정권의 의도인 것을 알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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