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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상고심, 정경심에 실형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4-11 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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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 올라가 있던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11일 결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대법원 3부로 배당했다. 주심은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 3부는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노·이 대법관은 진보 성향, 오·엄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이후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이번 총선에서 비례로 당선됐다.

이 사건의 상고심 주심을 맡은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시절 정씨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정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 사건을 직접 심리한 적은 없어 배당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조 대표 사건을 맡은 대법관에 대한 기피나 회피 등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표 사건은 아내인 정씨와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조 대표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엄 대법관과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도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학창 시절 편집부 활동을 함께 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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