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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강화…농어촌·서민층 먹는 물 안전 공급
  • 장은숙
  • 등록 2016-02-29 1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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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소검사 연 1회서 분기별 1회(연 4회)로 늘리고 기준 초과 땐 비소제거장치 설치 등 신속 조치

경남도가 농어촌과 서민층이 사는 곳에 주로 설치돼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비소검사를 강화하고 제거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자칫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남도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도민 불안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시설물 운영 관리강화 및 수질기준 초과 때 조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대책에 따라 분기별 수질검사 항목에 비소검사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분기별 검사항목을 기존 16개에서 17개로, 비소검사는 연 1회에서 4회로 늘리는 등 수질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비소가 초과 검출될 경우 신속하게 제거장치를 설치하거나 수원을 변경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고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재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비소 검출 이력대장을 관리하는 한편, 비소제거장치의 여과재 교체시기를 단축하고 기준치에 근접하게 검출되면 즉시 여과재를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즉시 사후 조치로 도민 불안과 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먼저 수질검사 결과를 읍·면·동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공지하고 초과항목이 있으면 시설관리자(마을대표) 및 학교장에게 즉시 전화와 문자 등으로 직접 통보해 마을 방송과 함께 마을회관·게시판 등에 공지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또 수질 초과항목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통보 후 5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지역에 보조 식수용으로 물차 운영과 병물 공급 등 비상급수를 우선 실시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도내 3,170곳의 전체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비소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소가 21곳에서 기준치(0.01㎎/L) 초과 검출되고 178곳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 이내로 검출되는 등 199곳에서 비소가 검출됐다.


도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21곳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에게 즉시 공지하고 비상급수를 실시하는 한편, 11곳은 지방상수도를 공급한 후 기존시설을 폐쇄했다. 나머지 5곳은 비소제거장치 설치, 5곳은 수원변경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도는 비소 전수조사 때 기준치 이내로 검출된 178곳에 대한 추적관리를 위해 올해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경남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시·군 합동으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65곳은 비소가 검출 되지 않았다. 또 기준이내 검출 95곳, 기준초과 검출 14곳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곳은 이미 상수도가 공급되어 시설을 폐쇄했다.


도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14곳에 대해 즉시 주민공지와 함께 비상급수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상수도 공급(4곳), 수원변경(1곳), 비소제거장치 설치(6곳), 여과재 교체(3곳)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도는 지난번 합동 검사 때 비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원인으로 겨울철 갈수기와 수도관 동파방지를 위한 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지하수위가 낮아지면서 지하암반층에서 비소가 용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을 통해 물 절약 주민 홍보와 함께 비소제거장치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비소제거장치 추가 설치 및 지방상수도 조기공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은 “비소 검사와 비소제거장치 설치 등을 비롯해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비소가 검출된 지역은 상수도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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