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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림 내 불법행위, 이제 그만”...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문기
  • 기사등록 2024-04-09 2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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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제공


정읍시는 본격적인 영농철과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산림녹지과 공무원과 산림보호예방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소나무, 토석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산불 관련 행위 금지 위반 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무허가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기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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