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고] 아동학대 근절과 백년하청(百年河淸) - 보령경찰서 경무계장 표 영 국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2-29 12:27:18
기사수정


▲ 표영국 경위

 

최근 연이어 드러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충격의 도가니에 깊이 빠져 있다. 가정에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행위로 말미암아 아동이라는 연약하고 소중한 존재가 무참히 희생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아동이란 사전적 의미는 유치원에 다닐 나이에서 12~ 13세까지의 어린아이를 뜻하는데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자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학대란 이와 같이 신체적, 지적으로 미숙한 아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뜻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물건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신체에 해를 가하는 신체학대와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무형의 폭력을 행사하는 서 학대,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성 학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방임 ·유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방임 형태의 학대와 둘 이상의 중복 학대 행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며

 

학대 행위의 가해자 대부분 부모인 경우가 많으나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대사회에서는 위탁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회 전체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인지하였을 때는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뿐 아니라 누구라도 주저하지 말고 “112”를 꾹~ 눌러 신고하면 철저한 사를 통해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고자의 비밀도 법적으로 보장한다.


사랑을 먹고 크는 나무가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며 어린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다. 사회전반적인 관심이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하나의 표적으로 집중된 지금, 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 지,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고도 세밀하게 살펴 우리의 공통된 염원인 아동학대 근절이 백년하청(百年河淸)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백년하청 100년 동안 황하강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린다는 말로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뜻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60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