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석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을 통과시킬 수 있다. 또 151석이 있는 당은 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180석은 전체 300석의 5분의 3으로 '매직 넘버'라고도 불린다. 상대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좀 늦을 뿐' 모두 통과시킬 수 있다. 바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해당 상임위(예를 들어 특검법은 법사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또는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180석은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킬 수 도 있다.
200석은 입법 권한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숫자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대통령이 돌려보냈을 때,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으로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처리하는 것도 재적의원 3분의 2, 200석으로 가능하다.
물론 2016~2017년 국정농단 국면에서 봤듯이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으나. 반대로 200석을 저지할 수 있는 숫자, 101석을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이라고 부른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합쳐 103석을 얻어 간신히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6019세계일보그룹 경기취재본부장 역임
한국주택금융공사 홍보대사 역임
경기사랑도민참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