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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각 의석이 갖는 권한은?...151석, 180석, 200석 '힘의 차이'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4-09 1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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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석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을 통과시킬 수 있다. 또 151석이 있는 당은 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180석은 전체 300석의 5분의 3으로 '매직 넘버'라고도 불린다. 상대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좀 늦을 뿐' 모두 통과시킬 수 있다. 바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해당 상임위(예를 들어 특검법은 법사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또는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180석은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킬 수 도 있다.


200석은 입법 권한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숫자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대통령이 돌려보냈을 때,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으로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처리하는 것도 재적의원 3분의 2, 200석으로 가능하다. 


물론 2016~2017년 국정농단 국면에서 봤듯이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으나. 반대로 200석을 저지할 수 있는 숫자, 101석을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이라고 부른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합쳐 103석을 얻어 간신히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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