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안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여 외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선진화된 식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2024년 창원시 안심식당 785개소를 지정했다.
안심식당 지정 조건은 3대 실천수칙을 모두 준수하는 업소로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조리종사자 마스크 착용이다.
창원특례시는 기존 지정한 780개소에서 지난 2월 모집한 5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785개소의 안심식당을 지정·운영 중이며,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에는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를 제공하고 포털사이트, 지도앱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홍보 혜택이 주어진다.
안심식당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3대 실천수칙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이행 시 지정 취소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손길광 보건위생과장은 “안심식당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안전하고 선진화된 외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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