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배 태권도 품새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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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사랑시장 전경부천중동사랑시장 내 노점상 상당수가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전매되는 등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인 부천시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불법 전매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부천시는 오히려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중동사랑시장에는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는 통학로를 점유해 불법 노점상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이나 관리감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행정력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이다. 그러나 부천시는 이 중 일부 노점상은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포가 있지만 개인 간의 거래라며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상인회에서는 시장 내 불법 점유한 16개의 각 노점상들에게 하루 3만 원씩의 관리비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지만 부천시는 이 또한 상인회에 관리를 위탁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핑계를 대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민원 중단까지 요구하며 ‘불통’ 행정을 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민원인 A씨는 “직접적인 민원 중단 요구는 없었지만 담당 공무원이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달라질 건 없다.
민원 넣는데 힘 빼지 말고 다른 살길을 찾아라’라고 했다”며 “2년 가까이 부천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조롱 뿐이었다”고 분개했다.
이에 ‘뉴스21 '은 부천시에 노점상 불법 전매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물었으나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와 대법원 판례 등을 취합해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며 “민원인과 불법 전매자와 함께 만나 해결점을 찾아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앞서 부천시는 2012년 노점상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한 바 있다.
부천시가 노점허가제를 통해 양도나 신규노점은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도 과거 일회성 용역방식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상시화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동사랑시장의 경우 역 주변이나 교통혼잡의 우려와는 달리 학생들이 통학하는 곳으로 도로 점·사용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다.
▲ 인도를 점유한 노점상현재 부천중동사랑시장의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로 부천시교육지원청과 부천시 명의의 부지로 점·사용허가가 불가한 곳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부천시는 노점상이 불법 무단 점유해 활개를 치고 있지만 “전통시장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안이라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타 지자체의 전통시장 관리 사례를 보면, 점포 사용자 선정에 관한 사항, 사용권에 대한
양도금지 및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점포 사용허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증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내 시설물 중 일부를 위탁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불법 전매 행위 등을 바로 잡아 효율적인 시장 운영 관리로 전통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전통시장 내 무단 점유나 전매행위가 확인되면 형사고발, 변상금 부과와 제3자 영업자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운영·관리 조례에는 공유재산인 시장 점포를 임대한 상인은
배우자나 직계가족에 한해서만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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