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 3일 행복누리센터에서 빈집정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건축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해체계획서를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나 기술사만이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주로 소규모 건축물로 구성된 순창군의 빈집 철거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순창군 내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군민 128명이 해체계획서 검토비용 전액을 면제 받게 된다. 검토비용은 건물당 약 50만원에서 80만원 사이로 추정되며, 평균적으로 6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총 7천6백만원 상당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건축사는 관내에 위치한 강천건축사사무소, 담쟁이 건축사사무소, 순창건축사사무소, 한건축사사무소, 김해건축사무소 등 5곳이다.
최영일 군수는“좋은 취지로 함께 해준 관내 건축사들의 노고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며“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이 빈집정비사업 신청 시 비용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군정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복지 실현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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