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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 발표 장은숙
  • 기사등록 2024-04-03 1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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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환경부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충청권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로 일원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자문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오는 5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하여 5월 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우리 수출기업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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