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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정동 비(B)-07 재개발정비구역 등 3곳 통합심의 통과 - 지난 29일, 제2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 개최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4-04-01 19: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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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지난 329일 개최된 제2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신정동 비(B)-0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총 3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건설주택국장 주재로 건축 분야 10, 교통 분야 5, 경관 분야 4명 등 2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입면 계획, 구조의 적정성, 차량 동선 및 보행환경 개선 등에 대해 중점 심의했.

조건부 통과된 곳은 울산다운2지구 비(B)-5비엘(BL) 신정동 (B)-0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언양읍 서부리 378 일원 언양국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3곳으로 공급 세대수는 총 2,108세대이다.

울산다운2지구 (B)-5비엘(BL) 지하2, 지상20, 9개동, 582세대로 단지내 입주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로 추가 반영을 조건으로 가결됐다.

신정동 비(B)-0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하4, 지상4010개동에 1,304세대로 사업이 추진된다. 인근에 학교가 밀집되어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해 충분한 인도폭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끝으로 언양읍 서부리 378번지 언양국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2, 지상25, 2개동, 222세대로 간접 조명 등을 활용해 1층 필로티 하부 등 입주민의 활동 공간을 밝게 조성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울산지역도 주택공급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정처리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210월부터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심의를 통합 심의해 주택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건축주택공동위원회를 12회 개최해 18건의 안건을 심의한 가운데 평균 7개월의 기간을 단축했다.

심의 결과는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공을 위해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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