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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 정착 위해 주거비 지원한다” - 19세 ~ 39세 미혼 청년 대상, 올해 1,509가구 지원 - 선정 시 월세·임차보증금 이자 등 월 최대 15만 원 지원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4-04-01 1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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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4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가운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최장 4(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가구는 임차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1,509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올해 기준에 적합한 798가구(‘22318가구, ’23480가구)와 신규 선정된 711가구이다.

총 사업비로 20억 원이 투입되며 이는 20229억 원, 202313억 원을 지원한 이후 최대 예산액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410일까지 기존에 납부한 1분기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를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www.ulsan.go.kr/s/house)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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